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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심학교

안심학교 인증

인증신청자격
  • 질병관리청 「아토피·천식 안심학교」사업에 1년 이상 참여하고 있는 학교
  • (인증신청 전 전년도 안심학교 운영 필수)
  • 시·도에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
  • 인증 획득 후 인증유지 및 재인증을 하고자 하는 학교
인증서 및 현판지급
인증평가절차
  • 운영지원 : 시·도/보건소/교육정보센터/(사)한국천식알레르기 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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